자동차 보험료를 주행 거리에 따라 책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텍사스는 지난달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 보험 판매를 승인했다. 또 조지아도 20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의 골자는 평소 주행 거리가 많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1만마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현재 주행 거리에 관계없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직장과 집 거리가 가깝거나 자녀 픽업이 대부분인 가정주부나 은퇴 노인등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 보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장거리 운행이 많지 않은 노인, 여성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책정 움직임은 한 은퇴 노인의 끈질긴 노력 때문. 20년전 연방항공우주국을 은퇴한 패트릿 버틀러(71)는 주행 거리가 많지 않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 그동안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등 각 주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왔지만 보험회사들의 강력한 반대 로비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그러나 텍사스 주의회만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험 판매를 지시했으며 ‘프로그레시브’ 보험사는 이 상품을 개발해 텍사스에서 시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의 시행에는 난제도 있다. 마일리지를 측정할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가격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첫 수 년간은 장비 설치가 문제로 지적되겠지만 신형 자동차에 항법 시스템이 장착되는 요즘의 추세라면 수 년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john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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