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포함한 비즈니스 업주 5명중 1명 꼴로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에 납부하는 고용주의 페이롤 택스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DD 샘 로드리게즈 부국장(Chief Deputy Director)는 최근 본보를 방문, 매년 캘리포니아의 업소중 20%정도가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납부하는 페이롤 택스를 연체, 높은 페널티와 이자를 물면서 특히 일부 연체자는 이로 인해 감사 대상까지 되고 있다며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그는 페널티와 이자가 생각보다 큰 액수라면서 반드시 납기일을 준수할 것을 지적했다.
EDD 서열 2위인 로드리게즈 부국장은 또 EDD에는 구직, 구인, 실업·장애자 보험 등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한인 등 아시안의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라고 지적,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한인직원 보강과 한국어 서비스전화 개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즈 디렉터는 7년 전부터 봉제, 청소 등 노동집약적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 종업원 미보고 등 불법행위와 관련 연방국세청(IRS), 노동청, LA검찰 등과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같은 공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한인 봉제업체 등이 중점 단속 타겟이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중 80%정도는 종업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라며 앞으로 이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시간과 경비 절감을 위해 EDD에 관련된 모든 세금액수를 인터넷을 통해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르면 2년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광 기자> haek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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