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후 5년, 미국내 중고교 졸업
▶ 연방상원에 제안…폭 넓은 지지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경우 이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공화당 중진 연방상원의원인 오린 해치 의원(유타)이 최근 연방상원에 제출한 ‘외국인 미성년자 구원 법안’은 현 이민법을 개정,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21세 미만으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대학진학 기간에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졸업 시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해치 의원은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이들 학생은 미국에서 성장,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미국에 영구 거주할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고급 인력을 이용하는 것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도 최근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었다.
이 법안의 올해 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9·11 테러사건 이후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반이민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합법체류 신분 부여와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는 공화·민주 양당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올해 의회 통과 전망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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