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대행업체의 허위 세금보고로 인한 사기행위에 대해 연방 국세청(IRS)이 경고에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휴스턴 지역에서만 3명이 113만달러 규모의 허위 세금보고로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같은 허위 세금보고는 주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이들은 납세자들에게 좀더 많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서류조작 등을 통해 허위로 세금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받은 환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의 영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적발한 세금보고 사기 케이스를 살펴보면 있지도 않은 부양자녀를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을 받는 경우와 개인 세금보고 서류에 비즈니스 손익에 해당되는 스케줄C 서식 등을 교묘하게 첨부해 환불액을 늘리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국세청의 더스티 퍼크너 공보관은 "문제의 세금보고 대행업체들은 새로운 절세와 환불방법이 등장했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며 납세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이들 업체들을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가로 착각, 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납세자들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환불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석연치 않은 환불조건은 항상 사전에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 수사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2001년 이같은 케이스는 468건이 수사대상에 올라 이중 283건이 사기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chrisk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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