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잘못 신고된 세금보고가 많아서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환불이 늦어지고 있다. 이유는 세율감소 혜택(Rate Reduction Credit)이라는 항목이 2001년 세금보고에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 항목은 세무양식 1040의 둘째 장 47번째 줄에 있으며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된다. IRS에 따르면 이 혜택과 관련해서 이미 100만건이 넘는 세금보고 오류가 발생했다. 이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청구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전에는 최소 세율이 15%였으나 연방 의회가 2001년 10%의 최소 세율을 만들면서 2001년에 적용할 10% 세율을 앞당겨 2000년 세금보고를 근거로 해서 미리 환불해 주었기 때문이다. 2000년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독신자부터 부부공동 보고자까지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600달러까지 받은 환불 수표가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위의 환불 수표들이 2001년 세무보고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세무보고를 근거로 해서 미리 발급된 데 있다. 그러므로 2000년 세무보고에 따르면 최소 세율혜택을 받지 못했던 납세자들이 2001년에는 이 혜택을 받을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기게 되었다. 특히 2000년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2001년에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이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꼭 활용하기 바란다.
올해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작년에 환불수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Rate Reduction Credit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 보고했어도 수정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 IRS는 오류 적발 시스템을 입력해 놓아 잘못 보고된 세무보고는 자동적으로 납세자에게 통보하기 때문이다. (213)387-1234, www.kanglee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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