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속법에는 한국과는 달리 프로베이트(Probate) 제도가 있어 상속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이는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제도를 통해 피해갈 수 있다고 전회에서 이야기했다. 이 트러스트를 각 개인의 사정에 맞게 맞춤계획을 하는 것을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이라고 한다.
그러면 프로베이트는 왜 상속의 걸림돌이 될까.
우선 프로베이트를 거쳐 상속하려면 평균 1~2년이란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 상속세와는 별도로 ‘자산’의 평균 5~10% 정도를 프로베이트 비용으로 내야 한다. 이때 말하는 ‘자산’은 네트(net) 재산이 아니라 은행 등 타인에게서 빌린 부채를 합친 총재산(gross)을 뜻하므로 프로베이트 비용은 생각보다 엄청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사망 당시 소유주택 가격이 30만달러이고, 이중 은행 융자금 등을 제한 에퀴티(equity)는 5만달러에 불과하다고 해도 프로베이트 비용은 30만달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게다가 이 비용은 프로베이트 과정 중에 지불돼야 법정 상속이 완료되므로 유가족들은 상속비 납부를 위해 불가불 부모의 재산을 급매하는 일도 많다. 간혹 볼 수 있는 ‘프로베이트 세일’이라는 광고가 곧 그것이다.
또한 프로베이트 진행과정에서 본인의 모든 재산 내역과 상속자 내역이 낱낱이 일반에 공개되므로 재산의 비밀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프로베이트의 단점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이다.
이 프로베이트는 재산 10만달러이상, 특히 부동산 재산은 2만달러 이상만 되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다. 유언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 한가지 대책은 생전에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이 트러스트를 비롯해 합법적인 재산보호, 상속세, 채권자문제 그리고 상속계획을 미리 해도 생존시 부모님의 재산권 행사에는 왜 아무 장애가 없는지 등을 되도록 쉽게 풀어볼 생각이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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