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한인 납세자들의 절세 노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이번 세금보고는 지난해 5월 통과된 2001 개정세법의 영향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다양한 세금혜택과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보고와 관련, 납세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사항을 점검한다.
4,500만명의 스몰 비즈니스 오너와 자영업자들만 전담하는 부서가 연방국세청(IRS)에 올해부터 신설된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세법도 일부 개정됐다.
올해부터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세금보고 때 세금을 내야할 경우 P.O. Box 7704, San Francisco, CA. 94120-7704로 보내야 한다. 환불을 받을 경우는 IRS Fresno, CA. 93888-0002로 보내고, 주식회사의 경우 IRS Ogden, Utah Facility로 보내야 한다.
또한 고용주들이 세금보고 시 IRS로부터 받는 세금보고 번호(EIN)를 받는 방법이 한결 간편해졌다. 무료전화 (866)816-2065를 이용하거나 www.irs.gov를 이용하면 된다.
장비구입 때 적용되는 감가상각 한도액수(Higher Section 179 limit)도 2000년의 2만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늘어났다.
바뀐 주 세법은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구입한 가구는 구입 가격의 15%를 크레딧으로 받고 ▲9.11 테러로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면 세금공제가 가능하며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교사 가운데 인정을 받은 사람은 1,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소득이 10만달러 이하이면 5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세법개정과 관련해 "올해는 세법의 변동이 많아 납세자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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