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번 세금보고에서 지나치게 큰 혜택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행 첫해인 만큼 개정 세법이 2001년 세금보고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직 제한돼 있고 혜택 액수도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개정세법의 기본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이번 세금보고에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수혜자는 어린이를 입양했거나, 학교에 다시 들어가 공부를 시작한 경우, 본인의 은퇴연금이나 자식들을 위한 교육연금 플랜 등을 마련한 납세자들이다.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은 주정부에서 아직 개정세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돼 내년 세금보고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 은퇴연금인 401(k)의 최고 불입금이 연간 1만1,000달러로 500달러가 늘어났다.
△개인 은퇴연금인 IRA와 로스IRA의 연간 최고 불입금이 각 3,000달러로 1,000달러가 늘어났다.
△50세 이상 납세자는 개인 은퇴연금에서 연간 500달러, 401(k)에서는 1,000달러를 추가 불입할 수 있다.
△교육 은퇴연금의 최대 불입금이 연 2,000달러로 1,500달러가 늘어났다.
△교육 은퇴연금의 하나인 529플랜의 사용금액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이 공제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가 60%에서 70%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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