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 필요한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증 결재, 발급 기간을 21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2003 회계연도 종합 예산안은 연방정부가 현재 최고 6년까지 소요되는 취업이민 수속 기간을 3주내로 줄일 수 있도록 노동부 예산을 증액하고 행정 개혁과 전산화 개혁을 실시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스폰서하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1,000달러 수수료로 충당되는 1억3,800만달러 예산을 취업이민 노동허가증 발급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데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예산은 그동안 미국인 고급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사용돼왔다.이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노동부는 취업이민자의 노동 허가증을 새로 구축되는 전자 결재 시스템으로 접수, 3주내에 결재하고 추가 심사가 필요한 서류는 6개월이내에 결재토록 하고 있다.
현재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LA와 뉴욕 지역의 경우 신청부터 취업비자 발급까지 최고 6년까지 소요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연방이민국(INS), 국무부와 노동부의 전산망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03년까지 노동허가증외에도 시민권과 영주권등 모든 이민서류 관련 결재 업무를 6개월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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