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이 있는 사형수에 대한 형집행이 사형집행 직전에 유예되면서 정신지체 살인범의 사형집행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26일 BBC에 따르면 조지아주 가석방위원회는 25일 밤까지 사형을 집행해만 되는 살인범 알렉산더 윌리엄스의 형집행을 유예시키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했다.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패널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가석방위원회는 범행 당시 윌리엄스가 정신분열증이 있었고 자라날 때 어머니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기형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윌리엄스는 17세였던 1986년 알레타 번치라는 16세 모델을 강간·살인했으며 재판 당시 윌리엄스의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윌리엄스의 정신분열증과 어머니로부터 당한 육체적 학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1976년 사형제도가 부활된 이래 이미 700명 이상 사형집행을 했으며 현재 38개주에서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13개주에서는 정신지체 살인범의 사형을 금하고 있다.
1988년 존 폴 펜리의 케이스는 정신지체자도 사형이 가능하다는 전례를 남겼으나 이에 대해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를 반대이유로 들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동안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연합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에 사형금지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사형유예는 사형제도 철폐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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