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는 잘만 준비하면 간단히 끝낼 수 있지만 자칫 실수하면 사소한 문제로 곤란을 겪기도 한다. 납세자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4월초가 되서야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다. 회계사를 찾아도 이 때가 되면 일년중 가장 바쁜여서 연락도 어려울 때가 있다. 세금보고시 ‘흔히 간과하기 쉬운 실수’를 요약한다.
◇각종 재정관련 서류 확인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 펀드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난 1년간 거래와 손익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재정상품을 관리하고 있는 증권회사등은 1099B서식을 고객들에게 보내므로 이를 잘 챙겨야 한다. 국세청에 보고했던 서류의 숫자들과 세금보고시 보내는 서류의 숫자들이 정확히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같은 항목인데도 숫자가 틀리는 경우 자동적으로 감사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구입한 투자상품
배우자외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식등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에게 해당하는 모든 소득을 보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동명의 계좌는 두 명 모두의 소셜번호가 포함되므로 총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실제 소득에서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절반만 포함시키면 된다.
◇매각한 뮤추얼 펀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뮤추얼 펀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매각했다면 재투자나 배당금등에 대한 보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만약 게으름으로 인해 이같은 수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중으로 납세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외국에서의 세금 크레딧
외국에서의 세금 크레딧(Foreign Tax Credit)은 1099B에 나와 있다. 흔히 이 크레딧은 외국의 주식등을 거래했을 때 브로커에 의해 지불됐던 것으로 해당 국가에 세금을 지불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를 자신의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식가격에 대한 정보
주식매매와 관련해 주식의 원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4월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브로커와 접촉해 정확한 가격을 알아놓도록 한다.
◇은퇴연금 불입
지난해 IRA등 개인 은퇴연금 구좌에 투자금을 불입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은퇴연금에 대한 불입금은 올해 4월15일까지 하는 한 지난해 세금보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
교회나 자선단체등에 기부를 한 적이 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한다. 감사를 받더라도 지불에 사용했던 수표 뿐 아니라 영수증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chrisk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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