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외면했다 시 검찰당국에 고발을 당하는 ‘비 양심’ 한인병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검찰 한인 범죄피해자 보조프로그램에 따르면 한인운영 병원들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했다 고발을 당하는 경우는 한달 평균 5건∼10건. 병원 측이 진료비 선불을 요구했거나 피해자와 주 정부에 이중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11월 강도피해를 입고 타운내 병원을 찾았던 조모(42)씨는 문전에서 박대를 당했다. 병원 측이 범죄피해를 입은 조씨에게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선불을 내야만 진료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밤 10시가 넘도록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범죄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 모(51)씨는 병원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 주인이 자신의 진료기록까지 가져가는 등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주 정부의 치료비 지원을 못 받아 피해보상은커녕 자비를 들여 진료를 받아야했다. 또 다른 병원은 범죄피해자에게서 400달러를 선불로 받고 진료를 한 뒤 주정부가 보내온 진료지원비 400달러를 이중으로 챙겼다가 당국에 적발돼 벌금과 경고조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일반병원은 응급조치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치료해 줄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주 정부 범죄피해보상 조정국의 치료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추후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주 정부는 ▲칼이나 총기 등에 의해 상해를 당했을 경우 7만달러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75%까지 보상해 주며 ▲피해자가 피해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에도 최고 7만달러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물어준다. 보상한도액인 7만달러에는 진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생계비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가 사망 시에는 장례비가 따로 지급된다.
시 검찰 한인 범죄피해자 보조프로그램의 김동조 디렉터는 "일부 한인들 중엔 비용이 많이 들까봐 사건현장에서 앰뷸런스에 타길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 ▲입원할 때 범죄피해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 ▲관련 영수증이나 서류를 잘 보관할 것 ▲주 정부면허가 있는 병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d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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