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화되는 현금거래 법규
9.11테러의 여파로 테러자금의 미국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위해 부시대통령이 지난해 10월26일 USA Patriot Act(애국자법)에 서명하면서 ‘은행에 대한 현금 및 외국과의 거래보고에 대한 규정’(Bank Secrecy Act)도 계속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애국자법의 경우 지난해 12월25일부터 실체가 없는 외국은행(Shell Bank)와의 거래금지부터 시작해 지난 2월23일부터 금융기관들이 협조관계를 유지, 테러 혹은 돈세탁과 관련된 법인 혹은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24일부터 100만달러이상의 액수를 가진 우대고객에 대한 실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돈세탁을 막기위해 모든 금융기관들이 ▲고객자금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 준비 ▲오피서의 선정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감사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둘째,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Bank Secrecy Act의 요지는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의 입·출금에 대한 은행측의 보고(Cash Transaction Report)▲고객이 3,000달러-1만달러의 현금을 트레블러스 첵, 송금, 캐시어스첵으로 바꾸었을 때 IRS에서 요청할 경우를 대비, 은행측이 기록을 보관해야하고 ▲수상한 입·출금에 대한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s)보고등이다.
특히 한인은행들은 최근 감독기관의 감사강화에 따라 고객들이 1만달러이하 혹은 수천달러라도 여러차례에 나누어 여러 지점을 통해 입·출금하는 Structuring등을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시스템을 보강, 수상한 자금의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SAR은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고객의 성격과 맞지않는 현금거래는 무조건 보고해야할 정도로 강화됐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테러사태이후 한인은행들은 조금이라도 입·출금의 성격상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SAR보고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사태이전부터도 미전역의 금융기관을 통한 SAR보고는 96년 5만2,069건, 97년 8만1,161건, 98년 9만6,521건, 99년 12만 504건, 2000년 16만2,714건, 20001년 1월-5월 5만9,866건등으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왔다. BSA규정을 위반한 형사처벌의 경우 25만달러의 벌금 혹은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으며 돈세탁과 관련한 형사처벌의 경우 50만달러의 벌금 혹은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다.
최근 감독국으로부터 BSA규정위반으로 C&D명령을 받은 한인은행의 경우 45일이내에 ▲모든 거래가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내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여부 ▲현금거래와 관련된 직원훈련 ▲거래고객은 물론 업소의 거래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국에 보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감독국은 테러자금의 흐름을 봉쇄하기위해 은행이 ‘Know Your Customer’ Policy를 철저히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2만달러 혹은 20만달러등을 인출하면서 CTR보고를 한 고객이라도 자금을 인출한 이후의 용도까지 은행이 파악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감사는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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