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 대사면 당시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2000년 개정이민법(LIFE)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법체류자들이 사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최근 민권단체들이 INS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82년 1월부터 88년 5월(86년 11월6일∼88년 5월4일은 제외)중 3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여행을 했거나 사면 신청에 필요한 임시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사면 및 개정이민법에서 제외됐던 불법체류자 수만명이 추가로 신청자격을 확보했다. 2000년 개정이민법은 86년 대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법체류자들이 INS를 상대로 제기된 3개의 집단소송(CSS, LULAC, Zambrano) 원고 44만명을 구제했으나 이번에 구제된 불법체류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아 10여년 동안 소송이 진행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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