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중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됐던 한인 피해자들을 위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맡고 있는 윤영일 변호사가 시카고 한인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시애틀서 시카고를 방문한 윤영일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법은 2차대전중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제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당시 탄광 등지에서 강제 노역을 시킨 미쯔비시와 미스이사를 상대로 최재식씨 등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하고 “시카고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집단소송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보통 징용 피해자의 나이는 75-80세로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에서 75명이 동참했다. 징용 피해자가 작고한 경우에는 미망인이라도 피해를 접수할 수 있다”고 전하고 피해상황을 나이, 이름,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적어 한인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석균쇠 한인회장은 “원고가 많을수록 재판에 이롭다”며 “징용됐던 사람들의 연락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이민 캘리포니아에서 진행중인 공소건은 향후 2-3년을 더 끌 것으로 전망된다. 윤변호사는 1988년 광주사태 관련,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소한 바 있다. (문의 773-878-1900)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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