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류소매업체들은 하청업체인 봉제공장에서 밀린 종업원의 임금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 LA지부는 아태법률센터(APALC)가 한인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오버타임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히스패닉 종업원 19명을 대변해 의류소매업체인 ‘포에버 21’(대표 장도원)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을 4일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서 연방법원의 마누앨 리얼 판사는 의류 소매업체의 경우 봉제공장 종업원에 대해서 직접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 ‘포에버 21’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다른 의류소매업체들이 유사한 케이스로 종업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경우 판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에버 21’측은 5일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회사는 물론 업주의 가족들도 노동단체들로부터 너무 많은 시달림을 당해왔다" 며 봉제노동자센터(Garment Worker Center)와 스웹샵 워치(Sweatshop Watch)등을 상대로 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 크리스 리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와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APALC와 봉제노동자센터, LA봉제노동자협회, 한인상담소등은 작년에 하이랜드 파크에 소재한 ‘포에버 21’ 매장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불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포에버 21’사는 미 전국에 100여개의 체인 스토어를 두고 있는 한인 최대의 의류소매업체로 최근 USA투데이지에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안 비즈니스로 소개된 바 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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