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5년전에 학생비자로 있다가 여행비자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한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민국 에 갔더니 변경신청 승인이 8개월후쯤이면 나오므로 통보를 기다리라고 이민국직원이 말해주었습니다. 8개월쯤되어 이민국에 가보았더니 2개월전에 이미 저의 비자변경신청이 승인이 났고, 저는 이미 불법체류자가 되어 미국에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처한 상황이 유감스럽습니다. 신분변경신청(I-539)을 한 이후 승인허가가 나지않았더라도 연장후6개월이 되기전에 다시 연장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여행비자신분은 승인통보가 나올때까지는 자동적으로 체류기간이 유지되거나 연장되지않습니다. 여행비자 신분에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신청후 승인서가 이민국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오지않으면 두번째 연장신청 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신청을 하는것이 바랍직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180일 이상을 불법으로 미국내에 체류하다가 미국에서 나가게 되면 3년동안, 360일 이상은 1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므로 귀하께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AOS)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될 수 있으면 빠른기간내에 미국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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