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한인타운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W-2를 받았을 때 업주가 팁에 대한 세금(tip tax)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소에서 근무하는 친구의 W-2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친구의 W-2에는 팁(tip)이 따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팁에 대한 세금보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저의 경우 팁에 대한 세금(tip tax)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약 6억달러의 팁 수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5억달러 정도는 세금보고에서 누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팁 수입(tip income)에서 발생되는 탈세가 두 번째로 많은 비보고 수입이라는 것입니다.
팁(tip)과 봉사료(service charge)를 한국어로 구분하면 팁은 손님이 종업원에게 주는 사례금이고 따라서 사례금은 손님이 마음대로 결정하여 강제성 없이 주는 것입니다. 반면 봉사료는 사업주가 손님의 영수증에 이를 첨가해 발행하는 것으로 봉사료를 포함한 모든 총 수령액이 업주의 수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장 파티나 주문 배달의 경우 봉사료가 포함됩니다.
팁의 세금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업원 입장에서 매월 20달러 이상의 팁을 받으면 그것을 정리 기록(Form 4070A)해 업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팁 보고서는 이름, 주소,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그리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둘째, 업주는 전체 매출액의 약 8%를 팁 수입으로 보고하면 비교적 적당하며 성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팁에 대한 세금은 시간 급여와 구분해서 보고해야 하며 모두 과세 수입이 됩니다. 만일 1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으면 업주는 Form 8027을 구비하여 관리하고 팁의 일정 부분은 최소 시간당 임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2가지 고려사항은 팁은 종업원 상해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일반적인 팁 비율은 약 13% 내외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직업과 팁에 대한 세금(tip tax)문제는 전문가와 상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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