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종교비자 부조리
▶ 일부 종교기관 거액 현찰요구 공공연
4~5년 무임금봉사 요구하기도
이민국, 허위서류·재정보고서 주시
한국인 발급률 91년이후 계속1위
미국으로 가족이민을 계획중인 회사원 장모(45)씨는 최근 서울에서 중간 브로커의 소개로 LA소재 한 교회의 담임목사를 만나고 기겁을 했다. 이 목사는 장씨에게 종교비자 스폰서를 책임져준다며 5만달러의 돈을 요구했기 때문. 목사는 장씨 가족에게 일단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종교비자(R1)로 변경하고 영주권 신청까지 교회에서 스폰서하는 조건으로 선불 3만달러에 1년후 2만달러를 낼 것을 제안했다. 장씨는 “스폰서하는 기간 중 세금을 내야 하니 실제 교회에 내는 돈은 1만달러밖에 안된다며 목사가 생색까지 내는데 기가 막혔다”고 전했다. 또 최근 한 교회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C목사(58·LA)는 “스폰서 조건으로 교회에서 4년간이나 무보수로 봉사했는데 교회측이 1년 이상 더 일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데 난감하다”고 호소해왔다.
■종교비자 남용
이처럼 종교비자 스폰서를 해준다며 종교기관이 거액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무자격자에게 허위로 종교비자를 신청케 하는 등 종교이민을 악용한 사기와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종교비자 사기사례는 극히 일부의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거액이 오가기 때문에 피해가 크고 ▲종교비자 신청을 남용, 신청자들이 모두 비자가 거부돼 피해를 입고있다. 실제로 한 교회의 경우 성가대 반주자 스폰서를 1년에 5명까지 신청했다가 신청자들이 비자를 모두 거부당하기도 했다.
■종교비자 신청자격
이민법에 따르면 종교인들을 위한 R-1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스폰서를 서준 종교단체가 소속된 교단의 회원으로 2년이상 있으면서 근무 경험을 증명해야하고 스폰서 종교단체는 연방세법 501(c)(3)에 의거한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한다. 또 R-1 비자로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스폰서 단체에서 2년이상 봉급을 받고 근무한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목사, 전도사의 경우 신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분야는 목사,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주일학교 선생 등의 직종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이민국 감사강화
이같이 종교이민 관련 부조리가 급증하면서 연방이민국(INS)도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INS는 특히 ▲허위 교계경력 기재 등 무자격자의 신청 ▲스폰서의 재정보고서 위조 ▲유령 교회를 통한 신청 등에 감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허위신청이 많은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의 경우 교회 규모와 신청자의 경력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회계감시국(GAO)에 따르면 지난 98년회계연도의 경우 종교이민 신청 거부율이 3%로 다른 비자 신청의 1%에 비해 3배나 많았다. 또한 올해 1월 보고서에도 종교이민이 위장결혼, 주재원 비자와 함께 허위신청이 가장 많은 이민신청 분야로 꼽았다.
■한인 영주권취득
INS의 가장 최근 자료인 99회계연도중 종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686명으로 전체 5.086명의 13.5%를 차지하면서 국가별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또 종교이민이 91년부터 시작된이래 한국인의 신청과 영주권 취득이 매년 국가별 1위를 차지해 오고 있다. 김성환 이민전문 변호사는 “교회 근무 경험도 없는 무자격 한인들이 종교이민을 미국 입국과 영주권 취득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은 일이 계속되면 선의의 교회와 한인들까지 더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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