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실시된 아씨마켓 노조설립에 관한 종업원 찬반투표는 만약 노조가 결성될 경우 다른 대형 한인마켓들에도 막대한 영향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나 노사양측이 이의를 제기한 미결표들로 인해 끝내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 날 아씨마켓과 노조지지자 측이 이의를 제기한 미결표는 모두 15표. 이 가운데 9표는 노조측이 수퍼바이저급 직원의 투표자격을 문제삼은 것이고 다른 3표는 마켓측이 퇴직자의 투표자격과 기표오류를 이유로, 나머지 3표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명단에 없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각각 찬반결정을 유보시켰다. NLRB는 양측이 이의없이 받아들인 잠정 집계가 한표 차(반대 67표, 찬성 66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미결표의 향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NLRB는 2∼3개월 내 미결표에 대한 판정을 내리기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노사 양측은 법적 공방을 거쳐 최종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길게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노조결성을 피할 수 있게 된 마켓 측은 이날 투표결과에 대해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반면 노조 지지자들은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지난 수개월 간 양측이 벌여왔던 법적 공방의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이승철 아씨마켓 이사는 "빠른 시일 내 NLRB에서 투표결과가 확정되길 바란다"며 "노조에 찬성한 직원들도 폭넓게 수용하고 모든 노동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씨마켓을 대리하는 케빈 김 변호사는 "우리의 입장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노조결성이 마켓직원이 아닌 외부 단체에 의해 주도된 데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준 남가주 한인노동상담소장은 "찬반투표에서 이기든 지든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마켓 종업원들의 권익보호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노조가 설립되면 직원들이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shah@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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