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12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민법 245(i)조항 연장안이 까다로운 신청 조건들을 담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외형상 245(i) 조항을 최소한 오는 11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청에 필요한 가족·취업 스폰서를 지난해 8월15일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첨가돼 사실상 신규 불법체류자들의 신청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45(i) 조항이 지난해 4월30일 만료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연장기간은 3개월 반밖에 되지 않으며 신규 신청자들은 ‘2000년 12월21일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제한조건은 가족초청보다는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더욱 치명적이어서 지난해 8월15일 이전에 노동허가 신청서(Labor Certification) 접수를 통해 고용관계가 형성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업주가 노동허가도 없는 불법체류자를 불법 고용했다는 실정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를 낳게 돼 불안한 스폰서들이 중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4월30일부터 8월15일까지 접수된 불법체류자의 취업이민 신청은 전무한 상태다.
김한주 이민법 변호사는 "245(i) 조항이 지난해 4월30일 만료된 상태에서 어느 고용주가 지난해 8월15일까지 노동허가 신청서를 스폰서해 주었겠느냐"며 "좋은 취지의 연장안이 현실성 없는 조건 첨부로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이민단체들은 2000년 12월21일 미국 거주 조항은 제외하더라도 2001년 8월15일까지 가족·취업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조항은 삭제, 또는 2002년 11월까지 연장돼야 한다며 의회를 상대로 로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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