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될 차량 연비개선안이 13일 연방상원에 의해 부결됐다.
연방상원은 현재 전차종 평균 24마일로 규정된 개솔린 1갤런당 차량 주행거리를 오는 2015년까지 36마일로 끌어올릴 것을 의무화한 연비개선안을 부결시켰다.
상원은 이날 차량평균연료경제성(CAFE)을 50%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존 케리 연방상원의원(민·매서추세츠)이 제안한 법안을 부결한 대신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게 향후 2년내에 새로운 연방 연료경제성 기준을 제시토록하는 법안을 62-38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은 NHTSA가 의무적인 연료개선지침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케리 의원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존 케리 의원은 "승용차들이 매년 미 전역에서 사용되는 전체 개솔린의 40%이상을 소모한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을 위해선 연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충분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연방규정에 따르면 법정의무 연비는 세단의 경우 1갤런당 27.5마일, SUV와 미니밴의 경우 갤런당 20.7마일로 책정되어 있다.
케리 의원의 법안에 반대, 대체안을 제시한 칼 레빈 연방상원의원(민·미시간)은 연료효율성 50% 개선을 의무화한다면 차량의 크기가 축소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반박했다. 바바라 미쿨스키 상원의원(민주당·메릴랜드)도 "미국인 여성들이 SUV와 미니밴을 선호하는 이유는 안전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연비 50%개선을 의무화하면 미국인들은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형차량만을 타고 다녀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하원안은 새로운 차종에 대해 갤런당 주행거리를 1마일 가량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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