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출마하려면
▶ 순회 법원 판결 해리스에 타격
제레미 해리스 호놀룰루시장의 차지 주지사 도전 가도에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주 순회법원 사브리나 매케나판사가 11일 해리스 현 호놀룰루 시장이 주지사에 출마하기위해서는 현직을 사임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출마시 사임’(Resign-to-Run)조항에 의거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
이번 소송을 제기한 러셀 블레어측의 변호사 윌리엄 딜리는 ‘향후 해리스에게 주어진 옵션은 현직을 포기하는것,주지사 출마를 포기하는것,이번 판결을 대법원 까지 끌고가는것 세가지가 남았으며 그중 마지막 옵션을 선택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케나판사의 이번 판결은 해리스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진 못하지만 향후 해리스 현 시장이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선거운동을 할때 제3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게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리스측에 제약명령을 발효하거나 여타 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수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출마시 현직사임(resign-to-run)’ 규정은 지금까지는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직에 출마하기위해 사임해야되는 시기가 단순히 출마를 선언한 싯점이 아니라 공식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하는 싯점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논란이 벌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2 해리스 선거캠페인위원회 공동 위원장 릭 수지무라는 이번 매케나의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온 출마시 현직사임 규정에 의하면 해리스는 공식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싯점인 올 7월까지는 현직을 사임 할필요가 없다. 24년 동안 내려왔던 합법적인 이런 관행이 왜 해리스 현시장에게는 적용될수 없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다’ 며 강한 불만을 내 비쳤다.
매케나의 이번 판결은 1987년에 순회법원 판사 사이먼 아코바에 의해 내려졌던 판결을 뒤엎는 것으로 당시 아코바 판사는 호놀룰루시의원이었던 메릴린 본 호스트가 시장직에 출마하기 위해 공식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시의회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이 규정을 명기하고있는 주법에 현직에 있는자가 다른직을 새로 겸임할수없다는 원칙만 있을뿐 구체적이지 못하기때문에 보는이들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편 제레미 해리스시장은 즉각적인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상급법원에서 이 케이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주지사 선거캠페인활동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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