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문> 저는 5년전 L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2년이 지나 다국적기업 경영자(EB-1)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 그동안 유지해 왔던 L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수속에 들어간 후 서울에 있는 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영주권 작업이 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민국도 서울 회사의 도산 사실을 알고 있어 제 생각으로는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 후에는 L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미국에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요?
<답>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영주권 신청(I-485)할 때까지 유지했다면 비이민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을 신청했고 노동허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비이민 신분의 유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 단계에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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