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장난감 도매상을 시작했습니다. 도매상 사업은 저의 개인 비즈니스로 되어 있고 기존의 업체를 인수하여 상호를 바꾸었습니다. 이 바뀐 새 상호가 마음에 들어서 남들이 사용을 못하게 막고 싶은데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호 등록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으므로 쉽게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우선 소위 상표확인(trademark search)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문의한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service mark’입니다만, 여기서는 통칭해서 상표로 부르겠습니다. 절차는 ‘service mark’이든 ‘trademark’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상호등록 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쉽게 될 것 같다고 하였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호 등록은 카운티에서 하는 것으로 상표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내에서만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할 뿐입니다. 상표 등록은 연방에 할 경우엔 미국 전체를, 캘리포니아 주에 할 경우 가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국 전체와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대해 상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같거나 비슷한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무료 조사방법은 없으며 인터넷 상에서 연방 특허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 자료를 검색하게 해 주는 유료기관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상표 신청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청서 양식, 상표의 디자인(또는 로고), 상표가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샘플 등을 준비하여 신청비 325달러와 함께 특허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대개 1∼3년 정도 걸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