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Management)는 본인이 재산관리를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정하여 대신 관리하게 하는 법적 조처를 말한다. DPA는 보통 트러스트를 설정할 때 부수적으로 만든다. DPA의 대상은 ‘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을 해놓지 않은 나머지 재산들’이다.
트러스트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트러스트 관리인이 재산(집, 은행구좌, 개인용품 등등)을 관리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었다.
보통은 ‘트러스트 관리인’이 본인 자신이므로 만일 본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진다면 계승받은 관리인(Successor Trustee)이 본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할 것이다. ‘계승받은 관리인’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러스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DPA마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이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면 재산관리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Conservatorship이라고 하는 법원과정을 통해 관리가 된다.
예를 들어 체킹구좌가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 DPA에 의해 임명된 관리인이 여러분을 대신해 체킹구좌를 관리하게 된다. DPA가 없으면 이렇게 원하지 않은 사람이 계승받은 관리인이 되어 재산을 컨트롤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과정을 언제든 법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매년 또는 2년마다 정식 회계보고(Formal Accounting)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 절차비용(변호사, 회계사 등)이 상당히 들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DPA 위임장의 효력에 대해선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데 DPA는 재산관리 외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계승된 관리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고, 청구서(Bill)의 금액을 납부할 수 있고 세금보고서(Tax Return)에 서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관리인이 유사시에 이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으나 DPA는 여러분의 생존시에만 효력이 있다. DPA는 사망 후에는 효력이 없어지므로 사망 후에는 트러스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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