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엘리스 신: 연방 소셜시큐리티 서북부 홍보관
<문> 한달에 1,416달러의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 노부부입니다. 각자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인 54달러를 제하고 받는 액수는 총 1,308달러입니다. 저희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처방약 지불인데 저희가 메디케이드/메디-칼(Medicaid/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귀하의 소득으로는 메디케이드/메디-칼에 해당되지는 못할 것이나 메디케어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는 메디케어 세이빙스(Medicare Savings) 프로그램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사회복지 사무소인 소셜서비스나 휴먼서비스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전화번호책에서 각 카운티 연락번호를 찾을 수 있으며 뉴욕에서는 메디케이드 문의전화 (518)486-9057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주마다 할인이나 무료 처방약 프로그램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민은 처방약 할인(Prescription Drug Discount) 프로그램, (800)434-0222로 연락하면 됩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가진 분은 자격이 되고 메디-칼을 받는 약국에서 메디-칼의 값으로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으며 처방약 당 가공비로 15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뉴욕에서는 노인 처방약 보험(EPIC: 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800)332-3742. 수혜자격은 65세 이상의 뉴욕 주민이고 메디케이드나 다른 처방약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지 않은 분으로 일년 소득제한은 개인 3만5,000달러, 부부 5만달러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EPIC 웹사이트(www.health.state.ny.us/nysdoh/epicform.htm)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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