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혁신적 개선책 시행
▶ 학생비자 변경은 5일내 통보
연방이민국(INS) 캘리포니아 센터가 외국인의 비자 변경과 연장 신청을 대폭 단축하는 혁신적인 이민심사 절차를 발표했다.
미 서부지역의 이민심사를 관할하는 INS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는 25일 비자의 변경 또는 연장 신청시 그 결과를 30일 내로 결정, 통보하는 새로운 제도를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SC는 또 관광비자등 비이민 소지자의 학생 비자로의 비자 변경 신청시 학교측에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통보하는 시스템도 함께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비자는 관광(B)과 유학(F,M), 취업비자(H) 등 모든 비이민 비자가 포함된다. CSC는 캘리포니아주 외에 애리조나, 네바다, 하와이와 괌의 이민신청을 관할하고 있다.
CSC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비자 변경과 연장 신청이 최소한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이민심사 절차에 혁신적인 변화로 분석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또 제임스 지글러 INS 국장이 지난 19일 연방의회 출석을 통해 관광비자 소지자의 미국내 체류기간을 현 6개월에서 30일 내로 제한하고 유학비자 승인 전까지 학교 재학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관광비자 소지자가 비자 연장을 신청할 경우 30일 내에 승인 여부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I-20를 발급하는 학교도 곧바로 학생에 대한 유학비자 발급 여부를 알게 돼 외국인의 유학비자 발급 전 학교 등록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INS의 30일 심사절차가 시작되면 지난해 6월부터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 종교비자(R), 주재원 비자(L)등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자가 1,000달러 급행료를 내면 비자 심사를 15일 이내에 통보해 주는 ‘프리미엄 수속 프로그램’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민심사 절차가 전반적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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