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은 돈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월스트릿 저널은 매주 월요일 발행되는 특집 섹션에서 법률. 재테크 전문가와 임상치료사의 자문을 토대로 재산 상속에 관련된 가족간의 갈등 해소 방안을 보도했다. 월스트릿 저널의 보도 내용을 정리했다.
◇자식들과 먼저 상의하라
유산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타락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식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남겨주지 않는다면 후에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모두를 한 자리에 모아두고 말하는 것보다 자녀들 각자와 이야기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말하지 않으면 물어라
부모에게 유산을 묻는다면 무례는 물론이고 자칫 탐욕스럽게 비쳐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하다고 설명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똑같이 나눠 줄 필요는 없다
공부를 많이 한 자녀, 일찍 직업전선에 나선 자녀 등 각각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재혼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넘기지 마라
재혼한 사람의 일부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배우자 사후에 자녀상속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어리더라도 신탁 등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건부 상속은 금물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유산을 물려주기도 한다. 이 경우 자녀들은 죽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야 하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다.
◇손자에게는 성장해서 받을 수 있는 신탁구좌를 이용하라
이때 자녀를 신탁 대리인으로 정해 손자에게 갈 몫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
◇생전시 상속하려면 노후생활 자금은 충분히 빼고 줘라
부분 증여를 통해 과다한 상속세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몇 살까지 살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고 양로원이나 기타 경비까지 확보한 뒤 여력이 있을 때 하라.
◇집행인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친지를 복수로 선정해 상속을 집행하게 한다. 그러나 상속 집행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변호사가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상속은 돈만 주는 게 아니다
귀금속 명화 등도 상속의 대상이지만 대학 등 사회기관에 기증하면서 이름을 물려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가족에 집착하지 마라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칫 이들이 생산적 삶을 사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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