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앨런 김: 이민법 변호사
<문> 저는 서울 미 영사관에서 받은 F-1 비자로 미국에 4년반 전에 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현재 대학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저의 여권에 있는 F-1비자는 3개월 후면 유효기간이 끝나므로 멕시코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F-1비자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름 방학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한달 동안 연수차 다녀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비자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를 하던 중 요즈음 신문에 멕시코나 캐나다의 미국 영사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했다가 받지 못하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는 기사가 보도됐기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답> 미 국무부가 4월1일부터 변경하는 시행령 조항은 ‘미국에 합법적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이민국에서 허가한 비자 신분으로 허가된 기간’ 또는 ‘이민국으로부터 체류신분 변경을 허가받은 외국인이 변경된 기간’에 멕시코나 캐나다 등 미국 인근의 섬나라에 30일 내로 다녀올 때 출국 전과 같은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면 출국 전 체류신분과 같은 비자가 여권에 없거나 유효기간이 끝났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한국에서 받은 F-1비자가 아직 유효하며 그 동안 미국에서 F-1신분을 잘 유지하였으므로 이번 비자 신청 때 사실 그대로 보고한다면 혹시 F-1비자를 서류 부족으로 영사관에서 받지 못한다 해도 이미 가지고 있는 F-1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F-1비자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멕시코의 미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4월1일부터 변경되는 국무부 시행령과 관계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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