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앨런 김: 이민법 변호사
<문>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오랜 기간 거주했습니다. 제가 장기간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재입국 허가서가 나오기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신청 후 2개월만에 한국으로 나갔고 미국에 사는 형님이 이민국에서 받은 재입국 허가서를 한국에 있던 저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기간이 재입국 허가서를 제출하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간인가요,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출국 후 무조건 2년 내에 입국해야 하나요?
<답>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 재입국 허가서를 제시하여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허가서에 쓰여 있는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출국 후 2년이 초과한 후에 미국에 돌아와도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허가서를 제시하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민국 입국 검사관들은 출국 후 2년 내에 무조건 귀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겪지 않게 되는 길입니다. 또 재입국 허가서는 마지막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문제가 될 때만 입국에 문제가 없이 해주는 것이므로 여전히 다른 문제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나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그 사업체를 계속 소유하고 운영할 계획인데 잠시 미국에 볼 일을 보러 온다면 미국에서 거주하는 분으로 간주하지 않아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