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불법체류 노동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인들이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호세 카스트로에 대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그가 합법체류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위장취업한 데도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법체류 노동자가 합법체류자와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합법체류자인 경우 부당하게 해고당한 점이 인정되면 실직기간동안 받지 못한 돈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의 경우 같은 이유로 쫓겨나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불법체류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켜줄 긴요한 법적 보호막을 상실하게 된 셈이고 그만큼 업주들의 횡포가 잦아질 공산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체류신분에서 오는 스트레스 외에 업주의 부당 행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목소리를 높였다간 언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게 됐으니 노조결성 등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결성을 주도하거나 동참했다가 빌미가 잡혀 해고돼도 구제책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돈을 버는 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함부로 대하기보단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불법체류자 해고로 소송을 당한 업주들은 승소하더라도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져온 게 사실이니 이번 판결로 적어도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악덕업주가 이번 판결을 빌미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부당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불법체류자라도 일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연방노동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이번 판결이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지급에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돼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9·11 테러사건 이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시사점을 던진다. 비슷한 판례는 물론, 정부나 의회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불리한 법이나 규칙이 강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권은 보호돼야 하고 노동대가는 합당하게 보상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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