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난 27일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주의회를 통과한 AB60 법안의 시행여부와 관련, "현재 AB60을 보완하는 특별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올 회기 중 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AB60은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했으나 9·11테러로 주지사의 서명이 보류돼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날 "AB60 법안 상정자인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민주)과 특별법안 마련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며 "단 범법자나 테러범이 운전면허증을 불법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보안조항에 대한 최종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측은 28일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신원을 위조,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로부터 엄지손가락의 디지털 지문을 받아 이를 주법무부의 신원조회를 받는 조항이 삽입될 것"이라며 "신청 조건으로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 대신 납세자 등록번호를 제출하며 ▲합법체류 신분을 위한 이민신청을 접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빠르면 다음달 중 주의회에 특별법안을 상정, 통과한 후 올해 안에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지사 공보실은 불법체류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 직장과 집 사이의 출퇴근용으로만 제한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와전된 것이라며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신청조건만 충족시키면 불법체류자에게도 일반 시민권자와 같은 정식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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