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하여 개인 은퇴연금구좌(IRS)에 가입하곤 한다.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인 은퇴연금 구좌에는 일반 IRA(REGULAR IRA)와 로스 IRA(ROTH IRA)가 있는데 전자는 세금보고시 바로 세금공제가 되고 후자는 지금 당장 세금공제가 없으나 은퇴시 늘어난 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는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향후 은퇴시 세금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REGULAR IRA를 ROTH IRA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주식시장 하락으로 전환된 ROTH IRA적립금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금보고시 전환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할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만일 IRA가입자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완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환된 ROTH IRA를 2001년도 세금보고 전까지 기존의 REGULAR IRA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즉 IRA가입자가 IRA 관리자(SPONSOR)에게 이 사실을 통보만 하면 된다. 또한 이 수정한 내용을 국세청(IRS)에 통보할 필요도 없다. 만일 IRA가입자가 원한다면 원래상태로 전환된 REGULAR IRA를 ROTH IRA로 다시 바꿀수도 있는데 이것은 200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참고로 ROTH IRA는 연간 3,000달러까지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 부부공동 세금보고자일 경우는 수정 총 소득이 16만달러, 개인세금보고자일 경우 11만달러까지만 적용이 된다. 연금가입자의 나이제한이 없으며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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