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일(4월15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극심한 불황으로 현저히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금 보고를 미루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원금마저 손해를 본 한인들 경우 세금 낼 돈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이달들어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하는 한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 마감시한에 임박해 세금보고가 몰리는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세금보고 연기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창연 공인회계사는 "현재까지 세금보고를 마친 손님이 전체 중 70%에 못 미칠 정도로 예년에 비해 세금보고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심한 불경기를 겪은 몇몇 업종의 한인들과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세금 납부에 큰 애로를 겪으며 연기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한 정모(42·플러싱 거주)씨는 "세금보고를 연기하면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떨어진 주식이 다시 오르면 그때 세금 낼 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법에 따르면 세금보고 연기신청은 1차(8월15일) 연기와 2차(10월15일) 연기까지 가능하며 그럴 경우 보통 납세액의 5∼10%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가 가산된다.
납세액이 부담돼 이를 분납할 경우 매달 추가로 0.25%의 벌금과 이자가 추가된다.
개인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폼(Form)4868을 작성,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4개월 연장된다. 비즈니스 업주는 폼 7004를 제출하면 6개월 후인 10월15일까지 6개월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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