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CPA
▶ 데이빗 윤: CPA
<문> 2001년도 개인 세금보고를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새 세법이 제게 관계되는 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개정 세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이번 개정세법은 직업창출과 노동자 보조를 위한 법안(Job Creation and Worker Assistance Act of 2002)이라고 부르며 3월9일 토요일에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됐습니다. 새 세법의 과반수는 뉴욕주 뉴욕시에 있는 납세자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납세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01년도에 사업을 해서 수입보다 경비가 더 많아 소위 ‘Net Operating Loss’라는 소득보다는 손실이 났을 경우 이를 지난 2년 전까지 소급해 올라가 전에 납부한 소득세를 환불받을 수 있던 것을 지난 5년 전까지 소급해 환불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2001년도 9월10일 이후에 구입했다면 그 전체금액의 30%를 2001년도 추가 감가상각비용으로 경비처리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한가지 답답한 점은 이 같은 세법들을 세금보고 마감기한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바꾼다는 점이고 국세청은 이 변화를 포함시킨 세무용지의 디자인이 3월20일에야 완성되었고 보고용지 4562와 2106 등이 실제로 인쇄되어 납세자들에게 나누어지려면 3월말은 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 중에는 새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가 생기며 또 앞으로 2주도 남지 않은 기간에 시간이 모자라 불가불 연기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기신청은 용지 4868을 쓰거나 e-file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번호는 (888)796-1074이며 지난해의 경험으로는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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