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CPA
▶ 데이빗 윤: CPA
<문> 저는 교회에 십일조를 포함해 꽤 많은 금액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그 때문인지 예전에 다니던 교회로부터 매년 초 보내주던 일년 동안의 헌금내역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둔 기록을 바탕으로 영수증 없이 세금보고를 하여도 무리가 없겠는지요.
<답> 많은 분들이 모르고서 지나치고 있으나 세법에는 헌금이 250달러 이상일 경우 수령인으로부터 문서화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그 영수증을 납세자가 세금보고하기 이전까지 수령인으로부터 받아 두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귀하는 교회에 헌금한 수표나 현금을 지불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교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갖고서 세금보고에 임해야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 이 영수증을 전자우편의 형태로 받는 것도 인정하겠다고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무료 간행지 1771을 참고하면 영수증의 표본과 함께 언제 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고 싶으시면 다음 주소를 찾아가 보세요. www.irs.ustreas.gov/pub/irs-utl/pub17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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