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해/상법
▶ 피터 백: 상해법/상법 변호사
<문> 저는 LA에 미니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중 한 사람이 여러 달 동안 렌트를 내지 못하고 퇴거했습니다. 그는 가구와 물건을 남겨놓았고 저는 점포의 열쇠를 바꿨습니다. 그 입주자는 제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재산을 찾아가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을 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재산을 매각해 저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 주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전 입주자에게 그의 재산을 일정한 날짜까지 찾아갈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그 장소에 남겨진 재산의 목록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서한에는 전 입주자가 재산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공매를 통해 매각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이 서한을 전 입주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18일간의 응답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일 전 입주자가 그의 재산을 요구하러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합당한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전 입주자가 마감일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귀하는 공개경쟁 입찰로 그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귀하도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의 가치가 300달러 이하라면 귀하는 그것을 버리거나 귀하가 소유해도 됩니다. 만일 이 재산을 팔기 위해 신문광고를 냈다면 광고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이 재산을 불법적으로 팔거나 버린다면 전 입주자는 귀하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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