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외국인 취업이민 심사가 강화된다.
연방 노동부는 취업비자의 서류 수속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인기를 끌어온 ‘채용과정 단축’(RIR·Reduction in Recruitment) 신청서의 심사를 강화하도록 최근 각 지부에 지시했다.
RIR 프로그램은 취업비자 신청 절차에 포함되는 고용인 모집광고 등을 신청 전에 완료, 미국 내에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업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수속시간을 단축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취업신청보다 최고 2∼3년 빨리 처리된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고용주들이 RIR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제, ▲노동부는 신청서를 접수시킨 업체가 지난 6개월 내에 직원 해고나 감축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업소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승인서 발급 자체를 불허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최근 직원 감축이 많은 업종의 신청서에 대한 심사강화를 지시하고 있어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컴퓨터, 정보통신 계통 업종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강화는 일반 취업이민(I-140) 신청은 물론 임시 취업비자(H-1B) 신청에 모두 적용된다.
데이빗 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부가 정책적으로 외국인 취업을 줄이고 가능한 한 미국내 노동인력을 채용토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RIR 수속기간도 길어지고 거부율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신청 전 스폰서 업소와 신청자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