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중 특별법 제정, 데이비스 주지사 지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앞으로 불법체류자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에 이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 코드나 번호를 삽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민·민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올해 중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는 목표로 특별법안을 협의중인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와 주의회 관계자들은 불법체류자에게 제한 조건이 없는 정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대신 경찰이나 정부기관이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이민자(Immigrant)의 약자인 ‘I’ 또는 넘버 등의 특별 코드를 운전면허증에 인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이민자권익연합(CHIRLA)을 비롯한 이민단체와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이 같은 방침이 적법성 여부를 떠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은 또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신분노출을 이유로 운전면허증 신청을 꺼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받게되는 불법체류자의 자격 조건은 현재 논의과정에 있으나 양측은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기록이 없고 ▲캘리포니아주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합법체류 신분을 위한 이민신청을 접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 대신 납세자 등록번호를 제출하는 것 등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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