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형사법
▶ 김기준 변호사
<문> 경범죄로 기소되어 인정신문(arraignment)에 출두해야 합니다. 인정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경범죄 피의자로 체포되면 다음의 세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엔 무보석 석방(O.R.: Own Recognizance)이 허용되며 아니면 보석금을 예치하고 석방되는 경우와 구속 상태에서 인정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rraignment’는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기소인부절차’라는 말이 원 뜻에 가깝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인정신문이라는 우리말을 사용합니다. 인정신문에 출두하면 죄명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설명합니다. 그 후 피의자는 죄상에 대해 ‘유죄 인정’(guilty), ‘무죄 주장’(not guilty) 또는 ‘이의 없음’(no contest=유죄 인정과 동일함)의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합니다.
여기서 ‘유죄 인정’과 ‘이의 없음’의 형법상 효력은 동일하지만 ‘이의 없음’을 주장할 경우 유죄인정 때와 달리 그 결과가 민사소송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유죄를 인정할 경우 추후를 위해 ‘이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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