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사업 또는 관광 비자(B)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유학생(F-1) 또는 직업학교 단기연수생(M-1) 비자로 바꾸기 위해 해당 학교에 등록하려면 본국으로 되돌아가 연방이민국(IN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앞으로 사업(B-1), 관광(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외국인은 물론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비자 종류 및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다만 12일 이전에 B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그 비자가 유효한 기간까지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즉 12일 이전에 입국, B 비자가 유효한 외국인은 유학생 또는 체류변경신청을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학교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미 학교에 등록한 외국인은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INS가 12일자 연방관보(Vol.67, No.71)에 게재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대학 등에서 공부하려면 일단 미국을 떠나 해외 공관에서 F-1 또는 M-1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거나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 신청을 접수시켜 승인받은 후에만 가능하다.
새 규정은 이외에도 M-1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F-1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INS는 B 비자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별도의 시행세칙 개정안도 동시에 밝혔다. INS는 B-1, B-2 비자의 최장 유효기간을 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비자연장(6개월 단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INS는 또 현재 관광객에게 발급되는 B-2비자에 대한 6개월 유효기간 기준을 없애고 B-1, B-2 비자 유효기간을 개인별로 심의, 발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체류(6개월) 또는 단기체류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30일 유효 비자를 발급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INS는 B 비자 유효기간 시행세칙 개정안과 관련, 오는 5월13일까지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절차를 밟은 후 즉시 개정안을 새로운 시행세칙으로 발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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