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특수교육법
▶ 변호사: 벤자민 김
<문> 우리 아이는 얼마 전 학교에서 장애 여부를 판별키 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그 결과를 알려 주었는데 특수교육법(IDEA)에 의거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은 없으나 ‘섹션 504’ 서비스를 받을 자격은 있다고 합니다. 특수교육 서비스와 ‘섹션 504’ 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 장애나 결손을 가진 것으로 판명된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IDEA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를 갖고 있지만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신 1973년 제정된 사회복귀법 제 504조(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섹션 504’는 연방 인권법으로서 그 주된 목적은 기능적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학생에게도 장애가 없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로 인해 받는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특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섹션 504’는 IDEA에 의해서와 마찬가지로 비장애 학생에게 주어지지 않는 편리한 특수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IDEA와는 달리 각 개개인에게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장애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학교가 ‘이는 장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경우 퇴학을 시킬 수도 있는데 IDEA의 보호를 받는 학생은 학교로부터 제적당해도 그와는 상관없이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섹션 504’의 보호를 받는 학생에게는 이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섹션 504’의 보호를 받는 학생은 IDEA에 의거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에 비해 제한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