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수입 요건 첨부...위반시 관세납부 낭패 보기도"
한국의 인터넷 샤핑몰을 통해 300달러 상당의 의류 및 액세서리를 구입한 플러싱의 한모씨는 소포를 찾으러 우체국에 갔다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난감했다.
전자상거래에는 세금이 없고 한국에서 소포로 올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통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 및 우체국에서 소포 화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포 화물을 이용한 불법 화물 운송 뿐아니라 금지 품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화물 내용에 대한 관세 부과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관 전문가들은 소포 화물 발송자도 우체국에서 교부하는 세관신고서 양식에 내용과 가격을 기입, 화물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등 기타 표시 요건을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음란물과 지적 재산권 침해 품목, 주류 제품, 복권 상품 등은 소포 화물 운송이 금지돼 있으며 농수산물 등 연방법령에 의해 규제된 제품은 제한 상품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
B&H 관세사무실은 소포 화물 운송도 일반 화물의 수입 통관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만큼 통관 절차에 따른 수입 요건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한인이나 지상사들이 증가하면서 뉴욕총영사관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미국내 수입 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소포 화물의 내용물이 2,000달러 이상으로 세금 부과 품목일 경우 일반 화물 통관과 마찬가지로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하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포 화물이 2,000달러 이하일 경우는 약식 통관으로 처리돼지만 내용물에 따라 역시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200달러 이하는 수입 통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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