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22일 낙태시술 병원을 상대로 한 반낙태론자들의 과격시위 금지조치의 위헌여부를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16년째 계속되고 있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여성기구와 낙태가 허용되는 밀워키, 윌밍턴 등의 병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병원 진입로 봉쇄 등 폭력적인 반낙태 운동에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대법원은 낙대 반대 단체인 `구출작전’과 `생명존중행동연맹’ 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쟁점은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시술 병원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폭력과 위협을 동원하는 방안을 불법적으로 공모, 연방법을 위배했는가의 여부다.
이에 앞서 시카고 배심원단은 연방법인 공갈법 위반에 관한 반낙태 단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원고측에 25만8,000달러를 배상하도록 결정했고 연방고등법원도 지난해 1심 판결을 지지하는 한편 반낙태 단체의 소요행위를 전국적으로 금지했다.
소송에서 구출작전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법정의센터 변호인들은 조직 범죄나 마약 사범을 겨냥한 공갈법을 반낙태 단체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법 판결의 번복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10월에 시작되는 차기 회기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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