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지법의 제드 S. 라코프 판사는 25일 무죄로 판명되는 사형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연방의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선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라코프 판사는 지난 99년 마약 밀매 및 내부 밀고자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롱크스 갱단원인 앨런 퀴노네스와 디에고 로드리게스 등 2명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에 처할만한 범죄혐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월2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5년이래 12명의 사형수가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무죄로 판명돼 석방된 사실을 예로 들면서 무고한 사람의 처형 가능성은 기본적 헌법 보장에도 부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라코프 판사의 사형에 대한 `위헌’ 선고 가능성은 미국 각주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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