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톨릭 교구인 LA대교구의 로저 마호니 추기경(66)이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를 은폐한 혐의와 관련, ‘조직범죄단속범’ 위반혐의로 29일 피소됐다.
마호니 추기경은 각각 2명씩의 원고들에 의한 2개의 별개의 소송으로 LA수피리어 민사법원에 제기됐다. 이번 소송이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호니 추기경이 조직범죄단속법 위반혐의로 피소됐다는 점.
통상적으로 조직범죄단속법은 마피아 등 조직폭력단의 두목 및 두목급 조직원들을 엮어넣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사인 제프리 앤더슨은 “마호니 추기경이 사제들을 보호함으로써 계속 헌금을 받은 것이나 조폭 두목이 조직원들을 보호함으로써 불법소득을 올리는 것이나 같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4명은 이날 제출된 소장에서 마호니 추기경이 30년간 몇몇 사제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알면서도 신자와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은폐해 사제들이 계속 성직에 남아있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앤더슨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마호니 추기경이 “아동성추행 사제들을 보호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한 소장에 따르면 마호니 추기경이 은폐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칼 서트핀 신부가 아동 성추행을 했다는 고발을 받고 그를 해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는 다른 교회로 자리를 옮겼을 뿐 해임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장은 마호니 추기경이 1979년 당시 16세였던 한 소녀와 3년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고발된 산티아고 타마요 신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에게 계속 급여 수표를 발송한 것으로 돼 있다.
타마요 신부는 자신이 임신시켰던 소녀가 낙태수술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 소녀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자신도 32년전 가톨릭고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었던 마호니 추기경은 지난 29일 폐의 혈액 응고증으로 버뱅크의 병원에 입원했다. LA대교구는 성명을 내고 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다.
LA 지역방송인 KNBC-TV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8,000여명의 응답자중 61%인 4,902명이 사제들의 성추행 문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사제를 정직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wsha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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