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의 심각한 업무적체로 장애자 보조프로그램 신청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보조금을 수령할 때까지 무려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앤 번하트 소셜시큐리티 커미셔너는 1일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작년 장애자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들의 40%가 125일 내로 승인을 받았고 35%는 거부당해 이를 포기했으나 사회보장국에 항소한 나머지 25%의 경우, 항소절차를 거치는데 1,150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번하트 커미셔너는 탄원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판사들이 케이스를 청취한 후 즉석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항소과정을 더 신속하게 수정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직원들과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증언했다.
사회보장국은 1,000만명에게 소셜시큐리티 장애자 수당을 지급하고 매년 200만건 이상의 장애자 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적체된 케이스가 20만건에 달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적체현상을 완화하는데 4억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신기술 도입으로 적체 분량의 3분의1을 줄일 수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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