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 ‘제로 톨러런스’ 시행 심사관 재량권 불허
▶ 사소한 위반도 예외없이 발급거부
연방이민국(INS)의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INS는 30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5월부터 모든 이민과 비이민 신청 심사를 이민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예외 없이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INS는 이 ‘관용불허 정책’(Zero Tolerance Policy)에 따라 앞으로는 심사관에 주어졌던 재량권도 박탈, 예전에는 정상 참작이 가능했던 단기간의 불법체류 등 사소한 이민법 위반에도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을 비롯 현재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서류를 수속중인 외국인중 상당수의 심사가 기각되고 전반적으로 서류 심사가 늦춰지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 잠시 직장을 고만두었거나 휴학중이어서 일시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된 취업비자 소지자나 유학생들의 비자 변경이나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ILA의 한 관계자는 1일 "테러사건 이후 INS는 연방의회와 행정부로부터 이민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며 "INS는 재량권 박탈로 이전 같은 유연성 있고 신축적인 이민법 집행이 어려운 만큼 이민신청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왔다"고 전했다.
김한주 이민전문 변호사는 "INS가 모든 심사를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민법을 준수하고 이민서류도 완벽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비자가 만기되기 전 출국 또는 체류신분 신청을 하는 등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시행과 관련, INS는 지난달부터 시민권 신청(N-400)을 제외한 모든 이민·비이민 신청자에 대해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미국 출입국서(I-94)에 대한 조회와 지문확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보안 검사(Security Check)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이 조사를 통해 4만명의 신청자가 상세 조사자로 분류돼 특별심사를 받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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