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홈의 양육비>
위탁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어린 아이들은 일인당 월 400달러, 틴에이저는 600~700달러 정도 받는데 건강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과 치료등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한 경우 1,000달러까지도 지급된다. 이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문적으로 포스터홈을 운영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아동보호국에서는 아이를 잘 키우기만 하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신고되나>
▲부모가 아이를 때리거나 ▲부부싸움이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성적 학대나 폭행이 있을 때 ▲부모에게 중독(마약, 알콜, 도박)증세나 정신 질환이 있을 때 자녀를 부모로부터 격리시킨다. 또한 ▲자녀 돌보기를 태만(Neglect)해도 격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픈 아이를 병원에 안 데려가거나, 영양관리를 잘 안 해주거나, 집안이 너무 비위생적이거나, 13세 이하의 아이를 집에 두고 다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한인들은 이 마지막 경우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신고는 문제를 발견하면 직업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사람들(의사, 간호사, 교직원, 카운슬러, 목회자, 이발사등)외에도 이웃, 주위 사람, 조부모등이 많이 한다. 또 자녀들이 밖에서 무심코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신고돼 걸리는 수도 있다.
<격리에서 포스터홈까지>
신고가 들어오면 소셜워커가 사실여부를 조사하러 나간다. 조사결과 문제가 있으면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아이에게 당장 위험이 없거나, 아이를 위해 집에 두고도 문제를 고칠 수 있으면 자발적인 상담교육프로그램(Voluntary Family Maintenace)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한인케이스는 이 VFM을 가장 많이 한다.
그러나 문제가 심하고 자녀의 성장발달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부모로부터 격리(detain)시킨다. 격리 72시간내에 법정에서 히어링을 갖게 되며 계속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부모를 포함한 친척집을 포스터홈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친척집이라 하더라도 일반 포스터홈과 같은 조건 갖춰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니다. 한인들은 친척집에 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고 대개 가까운 포스터홈에 보내진다.
약 한달후 정식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서 부모가 과실없음을 증명하고 아이들을 되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녀가 포스터홈에 보내지면 부모는 6개월마다 한번씩 열리는 히어링을 통해 되찾아갈 기회가 있다. 6개월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 안되면 1년, 그것도 안되면 1년6개월까지 기회를 주면서 소셜워커가 계속 지켜보는데 그래도 실패하면 부모는 친권을 잃게되고 자녀는 성인(18~19세)이 될 때까지 입양이나 장기 위탁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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